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4조 (압수물 현황조사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공소청에 대하여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장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8.17, 2026.10.1>
②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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