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7조 (법원 및 사법경찰관의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이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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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이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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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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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이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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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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