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조 (주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압수물이 범죄수사와 공소유지에 중요한 증명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압수물이 멸실ㆍ훼손ㆍ변질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급하고, 관계서류를 항상 정비하여 압수물에 관한 사무에 대한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