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2조 (환부절차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우송 또는 계좌입금의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환부절차의 특례압수물영치사무담당직원계좌입금규정압수물사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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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우송하여 환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압수물을 배달증명우편 또는 계좌입금으로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우송 또는 계좌입금의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2003.7.28>
1.피환부인이 우송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1의2. 피환부인이 계좌입금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2.피환부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수령하겠다는 회답이 있었으나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우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한 압수물건송부서를 작성하여 환부할 압수물과 함께 동봉하여 우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받은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 수령증의 송부가 없는 때에는 우편관서로부터 받은 배달증명서로써 압수물 수령증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이 현금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의한 압수금환부통지서를 피환부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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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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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우송 또는 계좌입금의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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