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3조 (경찰서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검사는 송치사건 중 경찰서등에 보관중인 압수물 또는 경찰서등에서 보관위탁한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압수물처분촉탁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등의 장에게 그 처분을 촉탁해야 한다. 제30조의 규정은 경찰서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의한 압수물공매대금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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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송치사건 중 경찰서등에 보관중인 압수물 또는 경찰서등에서 보관위탁한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압수물처분촉탁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등의 장에게 그 처분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1.1.1>
②제30조의 규정은 경찰서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의한 압수물공매대금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경찰서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의하여 압수물환가대금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경찰서등에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을 제출하게 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압수물제출을 명하는 뜻을 기재하고 검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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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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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송치사건 중 경찰서등에 보관중인 압수물 또는 경찰서등에서 보관위탁한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압수물처분촉탁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등의 장에게 그 처분을 촉탁해야 한다. 제30조의 규정은 경찰서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의한 압수물공매대금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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