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의4조 (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5.23>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신고서에 관리대행업 신고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상호ㆍ명칭의 변경
2.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④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신고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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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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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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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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