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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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대행업을 하는 자는 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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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5(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관리대행업을 하는 자는 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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