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5(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관리대행업을 하는 자는 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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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5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보고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개정 2014.7.17>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보고 구 분 | 지자체명 | 시설명 | 시설용량 (㎥/일, ㎞,㎥) | 대행비 (천원/년) | 관리대행 범위 (단순/복합) | 관리대행기간 | 소재지 | 비고 개시일 | 종료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 500㎥/일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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