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4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7.17, 2022.1.6, 2022.12.9>
1.삭제<2014.7.17>
2.삭제<2014.7.17>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7.17, 2022.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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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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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7 · 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 <개정 2022. 12. 9.> 기술진단전문기관 | [ ] 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 (신고)인 | 상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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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8 ·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 <개정 2022. 1. 6.> (앞쪽)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등록번호 | ○○○○환경청 제 호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20조의2제2항ㆍ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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