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상호의 변경
2.기술인력의 변경
3.대표자의 변경
4.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②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7.17, 2022.1.6, 2022.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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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7 · 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 <개정 2022. 12. 9.> 기술진단전문기관 | [ ] 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 (신고)인 | 상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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