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영 별표 1의5 제4호에 따른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6, 2022.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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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9 · 기술진단 실적보고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 <개정 2022. 1. 6.> | 기술진단 실적보고 | 구 분 | 시설명 | 진단 기간 | 실적 | 시설용량 (㎥/일, ㎞, ㎥) | 소재지 | 운영기관 | 비고 완료 | 진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 500㎥/일 이상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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