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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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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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관리지역 지정 예정지의 위치 및 범위
2.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33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
2.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별표 3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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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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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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