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4조 (공동이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이용 신청신청기관공동이용공동이용하려행정정보명칭행정안전부장관공동이용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의 명칭 및 그 보유기관
3.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공동이용의 목적
5.공동이용의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6.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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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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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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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