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공동이용 신청)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의 명칭 및 그 보유기관
3.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공동이용의 목적
5.공동이용의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6.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