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계약의 방법)
①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5.7.20, 2022.4.20>
②법 제29조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0.8.4, 2014.7.7, 2015.7.20, 2016.7.12, 2022.4.2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④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계산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계산방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7.27, 2022.4.20>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7.12>
1.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시설
⑥제5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12,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