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6.7.12, 2018.1.9>
1.해당 재산에 연접(連接)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3.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