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6.7.12, 2018.1.9>

1.해당 재산에 연접(連接)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3.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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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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