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6.7.12, 2018.1.9>

1.해당 재산에 연접(連接)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3.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