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자체감독기구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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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ㆍ조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과 제12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ㆍ조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과 제12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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