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의3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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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산업체는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 또는 채용 예정일 90일 전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는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 또는 채용 예정일 90일 전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본국(本國)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선임 또는 채용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게 될 방위산업기술의 중요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2.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국적, 경력,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등 신원에 관한 사항
3.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기술유출 등 보안관련 법령위반 이력(외국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4.해당 방산업체에 대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③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달고 선임 또는 채용을 승인할 수 있다.
1.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사기밀 또는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2.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업무용 정보통신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완전한 분리
3.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의 통보는 서면으로 하되, 승인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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