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의2조 (시범사업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입증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절차 등시범사업성능입증시험성능입증시험팀해병대사령관참모총장각군방위사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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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사업 공모
2.대상사업 선정
3.사업수행자 선정
4.시제품 개발
5.시범운용
6.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입증시험"이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입증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성능입증시험 대상장비 및 수량
2.성능입증시험 항목 및 평가기준
3.성능입증시험팀 구성
4.성능입증시험에 소요되는 예산
③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의 결과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에는 팀장 1명을 두되 영관급 장교로 임명하고, 수행반 및 지원반 등을 둘 수 있다.
⑤국방부직할기관은 시범사업 소요가 있을 경우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세부 절차와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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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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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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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입증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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