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 (구매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국내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③방위사업청장은 국내구매 또는 국외구매에 드는 비용보다 경제적이거나 전력화 시기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군수품을 임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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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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