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1.법 제6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에 관한 사무
2.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②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7.16, 2026.9.8>
1.법 제50조의3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에 관한 사무
2.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57조의3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③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증기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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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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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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