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영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ㆍ지원
2.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지역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
5.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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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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