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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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4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신설 2023. 6. 27.> 과징금 | [ ]납부기한 연기 [ ]분할 납부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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