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의2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2.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3.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4.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5.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자료, 통계,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의 결과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조의2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제55조의3 ·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제56조 · 시험림 관리제57조 ·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제61조 ·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61조의2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9조 ·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제70조 · 포상금의 지급제71조 · 관계공무원의 증표제7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