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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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극지(極地)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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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극지(極地)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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