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극지(極地)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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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오염방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제9조 ·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제10조 ·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제11조 ·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제12조 · 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2조의2 · 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제13조의2 ·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제14조 · 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제16조 ·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