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극지(極地)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2의2조 · 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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