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6(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①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법 제41조의5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1조의5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을 개조하는 목적이 선박의 사용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를 말한다.
④법 제41조의5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이란 각각 별표 20의5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말한다.
⑤법 제41조의5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의 기관출력, 선박의 속도, 연료 소비량 등의 변경으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선박의 개조를 말한다.
⑥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5 제2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