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9조 (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설비.
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형식승인대상설비선박형식승인외국협약당사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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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 성능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4.6.25>

1.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
2.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설비
3.국제협약에서 형식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형식승인대상설비 중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

2. 조문 관계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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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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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설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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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