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 성능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4.6.25>
1.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
2.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설비
3.국제협약에서 형식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형식승인대상설비 중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