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0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3.14, 2013.3.24>
1.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 검사가 완료된 날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다만, 선박의 수리ㆍ계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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