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①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5의 기준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별표 1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3.5.15>
제16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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