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6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5의 기준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별표 1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3.5.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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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
물질의 구분 |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1. X류 물질 | 가. 스트리핑장치 나. 예비세정장치 다. 유해액체물질ㆍ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 라. 수면하 배출장치 마. 통풍세정장치(제12조제1항에 따른 정화방법에 따라 화물창을 정화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Y류 물질 | 가. 스트리핑장치 나.…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6 ·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1. 예비세정장치(Pre-washing system) 가. 예비세정장치는 다음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세정기 2) 세정기용 펌프 3) 세정기용 배관 4)세정수가열장치: 응고성 물질 또는 응고성 물질 외의 유해액체물질(이하 “비응고성 물질”이라 한다)로서 20℃에서 50m㎩ㆍs 이상의 점도를 가지는 물질의 운송에…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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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오염방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의2 · 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제13조 ·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제13조의2 ·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제14조 · 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6조 ·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제18조 ·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제19조 ·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제20조 ·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제21조 · 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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