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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5의 기준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별표 1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3.5.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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