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6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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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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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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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물질의 구분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1. X류 물질 가. 스트리핑장치 나. 예비세정장치 다. 유해액체물질ㆍ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 라. 수면하 배출장치 마. 통풍세정장치(제12조제1항에 따른 정화방법에 따라 화물창을 정화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Y류 물질 가. 스트리핑장치 나. 예비세정장치(응고성물질…
1. 예비세정장치(Pre-washing system) 가. 예비세정장치는다음장치를갖추어야한다. 1) 세정기 2) 세정기용펌프 3) 세정기용배관 4) 세정수가열장치: 응고성물질또는응고성물질외의유해액체물질(이하 “비응고성물질”이라한다)로서20℃에서50m㎩ㆍs 이상의점도를가지는 물질의운송에사용되는선박으로한정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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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별표 1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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