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에너지효율검사)
①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9.1>
1.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건조 또는 개조에 착수하기 전
2.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한 때
3.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한 때
②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에 별표 28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3, 2023.9.1>
③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1>
1.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사할 것
[['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검증', ' 1) 선박의 설계단계에서 선박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록부를 예비검증할 것', ' 2) 해상 시운전단계에서 선박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록부를 최종검증할 것',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을 준수할 것']]
나.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만족 여부
다.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여부
2.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여부를 검사할 것
3.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 별표 20의5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의 만족 여부를 검사할 것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