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4조 (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저장ㆍ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분뇨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1호 및 「어선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와 대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수상레저기구(이하 "수상레저기구"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4, 2013.5.15, 2014.11.19, 2017.7.28, 2020.11.19, 2023.7.6>
1.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인 미만인 부선은 제외한다)
2.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3.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에 따른 승선정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4.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1.3.4, 2011.12.23, 2013.5.15, 2015.1.8>
1.다음 각 목의 분뇨오염방지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가.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처리장치
나.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마쇄소독장치
다.분뇨저장탱크
2.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수 있도록 외부배출관을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외부배출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배출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시추선 및 플랫폼
나.「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선박의 길이(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다.수상레저기구
③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3.5.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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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1. 분뇨처리장치 가. 분뇨처리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기관ㆍ분쇄기 및 스크린 2)처리수의 배출 또는 이송을 위한 부속펌프 및 배관 3)평균 유입 분뇨량의 50배 이상의 통풍량을 확보할 수 있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통풍장치 나. 분뇨처리장치의 재질은 다음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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