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별표 19의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표 20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제30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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