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7조 (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업무 편의 및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출입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선박오염방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3조의2 · 검사 등 신청 서식제63조의3 · 전자증서의 발급제64조 · 출입검사 항목제65조 · 출입검사ㆍ보고 사항제66조 · 출입검사 후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67조 · 업무전산망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수수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