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3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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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4.6.25>
1.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총톤수 400톤 미만의 부선으로서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은 제외한다)
2.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법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6.30>
1.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2.선저폐수가 생기지 아니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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