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7조 (검사의 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9의 기준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②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및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나 그의 대리인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선박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선박검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 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선박검사 등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 등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④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도면에 대하여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면 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해양오염방지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때
2.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선체구조를 갖추려는 때 또는 그 구조를 변경하려는 때
3.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화물창을 갖추려는 때 또는 그 구조를 변경하려는 때
4.제41조에 따른 임시검사에 해당하는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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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9 ·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
1.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가. 설계평가 나. 다음 부품에 대한 검사 1) 블로워, 압축기 또는 펌프 및 그 원동기 2) 데토네이션 어레스터 및 플레임 어레스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용기 (가) 동체의 두께가 16㎜ 이상인 프로세스 용기 (나) 설계압력이 1㎫ 이상인 프로세스 용기 (다) 설계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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