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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7조 · 검사의 준비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검사의 준비 등)

법 제47조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9의 기준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및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나 그의 대리인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선박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선박검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 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선박검사 등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 등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도면에 대하여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면 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해양오염방지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때
2.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선체구조를 갖추려는 때 또는 그 구조를 변경하려는 때
3.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화물창을 갖추려는 때 또는 그 구조를 변경하려는 때
4.제41조에 따른 임시검사에 해당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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