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제5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