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
①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소각설비"란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 소각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②법 제4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물질 외의 물질을 말하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24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법 제46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유성찌꺼기 및 하수찌꺼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④법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3.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어귀 구역의 해역
⑤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선내 소각기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