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6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소각설비"란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 소각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②법 제4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물질 외의 물질을 말하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24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법 제46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유성찌꺼기 및 하수찌꺼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④법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3.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어귀 구역의 해역
⑤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선내 소각기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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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
1. 선내소각기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작동하여야 한다. 가. 출구의 연소가스의 온도 범위: 850℃(일반형 선내소각기는 900℃) 이상 1200℃ 미만 나. 배출가스의 산소 함유량: 6% 이상 12% 미만 다. 연소가스의 일산화탄소의 최대 평균치: 200 ㎎/MJ 라. 수트번호 최대평균: Bacharach…
제3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0 ·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은 디젤기관(이하 이 호에서 “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측정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이하 “질소산화물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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