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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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23.9.1>
1.질소산화물
2.황산화물
②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2013.5.15, 2023.9.1, 2025.8.12>
1.발틱해역(보스니아만, 핀란드만 및 스카게락해협의 스카우를 지나는 북위 57도 44.8분의 위도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발틱해의 입구를 포함한 고유의 발틱해역)
2.다음 경계 내에 있는 북해해역
가.북위 62도의 남쪽과 서경 4도의 동쪽 사이
나.스카게락해협(남쪽 한계는 북위 57도 44.89분의 스카우에서 동쪽으로 그은 위도선)
다.영국해협과 서경 5도의 동쪽, 북위 48도 30분의 북쪽으로의 영국해협 사이

2의2. 별표 1의2에 따른 북아메리카 해역

2의3. 별표 1의3에 따른 캐리비안 해역

2의4. 별표 1의4에 따른 지중해 해역

3.국제해사기구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한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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