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박으로 공급된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사항
2.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충전에 관한 사항
3.오존층파괴물질의 대기 배출에 관한 사항
4.오존층파괴물질의 육상 수용시설로의 이송에 관한 사항
5.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수리나 정비 내역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5호의9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