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5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2013.5.15>
1.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
가.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나.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군함, 경찰용 선박 및 국내항해에만 사용하는 부선은 제외한다)
다.시추선 및 플랫폼
2.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②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의 방제조직에 관한 사항
2.유출사고 발생 시 선박의 선장이 취하여야 할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3.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의 선원이 취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선박의 주요제원과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 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선박의 선원에 대한 방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유출사고 발생 시 그 사실을 통보할 연안 당사국의 기관명칭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7.기름유출사고 발생 시 육상에서 제공하는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및 잔존강도에 대한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와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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