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5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에 따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유해액체물질이상갖추어두어야총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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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에 따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2013.5.15>
1.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
가.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나.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군함, 경찰용 선박 및 국내항해에만 사용하는 부선은 제외한다)
다.시추선 및 플랫폼
2.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의 방제조직에 관한 사항
2.유출사고 발생 시 선박의 선장이 취하여야 할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3.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의 선원이 취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선박의 주요제원과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 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선박의 선원에 대한 방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유출사고 발생 시 그 사실을 통보할 연안 당사국의 기관명칭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7.기름유출사고 발생 시 육상에서 제공하는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및 잔존강도에 대한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와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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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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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에 따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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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