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5(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
①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
1.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종류와 사용량(단위는 톤으로 한다)
2.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
3.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②법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보고하고,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선박국적증서 사본
2.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사본
3.신청 직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사본(최초로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대상 기간(이하 "보고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선박연료유 공급서 사본
5.보고기간 동안의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 선박연료유의 종류 및 사용량이 기재된 서류 사본
6.보고기간의 시작일ㆍ중간일(보고기간의 절반이 되는 날을 말한다)ㆍ종료일의 기관일지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을 보정한 경우 해당일의 기관일지 사본
③법 제41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검증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검증확인서"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발급되는 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