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3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이란 별표 20의3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3 제2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을 말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개월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의3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은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박이 2가지 이상의 선박의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해당 선박의 허용값으로 한다. 비고 1. 이 별표 제1호의 계산식 중 감축계수는 아래 표에 따른다. 선박 종류 |…
제3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선박오염방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의4 · 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등제28조 ·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제29조 ·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제30조 ·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제30조의2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30조의3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4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제30조의5 ·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제30조의6 ·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제30조의7 ·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제31조 ·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