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 (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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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4 · 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 2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대행의 협정이 체결되거나 지정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업무대행의 지정의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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