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1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오존층파괴물질 회수설비의 보유 현황과 각 회수설비의 제원 및 작동지침서
2.오존층파괴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시설의 보유 현황
②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업체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로 지정된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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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프레온계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가. 회수설비 1) 회수설비는 회수설비의 각 연결부, 필요한 정비절차, 부품의 교체 및 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작동지침서가 제공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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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7 ·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신설 2020. 12. 24.>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업체명 또는 단체명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8 ·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의8서식] <신설 2020. 12. 24.>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 지 정 번 호 : 제 - 호 사 업 자 |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의 주소 | 비 고 |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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