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1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오존층파괴물질설비단체지방해양수산청장처리업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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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오존층파괴물질 회수설비의 보유 현황과 각 회수설비의 제원 및 작동지침서
2.오존층파괴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시설의 보유 현황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업체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로 지정된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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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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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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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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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