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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1조 ·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오존층파괴물질 회수설비의 보유 현황과 각 회수설비의 제원 및 작동지침서
2.오존층파괴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시설의 보유 현황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업체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로 지정된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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