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배출규제의 적용제외) 법 제4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에만 사용되는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2.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 과정에서 그 해저광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해저광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제38조(배출규제의 적용제외) 법 제4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