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2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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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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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 가. 2000년 1월 1일 이후 2011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 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의 기준 1(이하 " 기준 1"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201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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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이란 선박에 설치되는 출력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디젤기관(교체ㆍ추가ㆍ개조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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