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2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이란 선박에 설치되는 출력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디젤기관(교체ㆍ추가ㆍ개조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③법 제43조제4항에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9.1>
1.디젤기관의 운전 또는 정지 여부
2.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기준 등급
3.디젤기관의 운전상태가 변경된 일시 및 해당 선박의 위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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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의2 ·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 가. 2000년 1월 1일 이후 2011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의 기준 1(이하 "기준 1"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2011년 1월 1일…
제32조 제2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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