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협정의 체결 신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19.8.20, 2021.6.30>
1.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임원의 성명
3.선박검사원의 수
4.정관 및 예산
5.등록 선박 수 및 검사의 기준
6.수수료의 기준
7.대행계획
8.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협정포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