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5조 (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에게 오염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서류 및 점검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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