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5조 · 연료유의 공급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연료유의 공급)

영 제43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2.인체에 유해한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3.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법 제4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 및 합계출력 130킬로와트 미만의 내연기관이 설치된 부선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1.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3개월
2.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6개월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은 별표 22와 같고, 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0.11.19>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의 성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료유 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거나 선박급유업자에게 성분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