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5조 (연료유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2.인체에 유해한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3.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②법 제4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 및 합계출력 130킬로와트 미만의 내연기관이 설치된 부선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1.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3개월
2.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6개월
④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은 별표 22와 같고, 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0.11.19>
⑤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의 성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료유 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거나 선박급유업자에게 성분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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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1. 저인화점 연료 및 가스 연료가 아닌 경우 가.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의 IMO 번호 및 선명 나. 항구명 다. 일자, 선박급유업자의 상호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연료유 제품명 마. 연료유의 양(㎥) 바. 섭씨 15도에서 연료유의 비중(㎏/㎥)(연료유는 ISO3675 또는 ISO12185에 따라 시험될 것) 사.…
제3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3 · 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
1. 최초 견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하고 견본 추출장치의 사용은 제조자의 안내서 또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가. 수동조작밸브를 갖춘 연속 견본 추출장치(manual valve-setting continuous-drip sampler) 나. 시간 비례의 자동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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