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2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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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에 따라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의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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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법 제29조에 따라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의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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