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8조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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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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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

1.분뇨의 경우 : 별표 2의 요건
2.분뇨 외의 폐기물의 경우 : 별표 3의 요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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