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선박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이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9조 ·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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