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9조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선박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이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
1. 사용기준 가. 생물파괴제(Biocides)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건조페인트(dry paint) 안에 총 주석함량이 2,500㎎/㎏을 초과하는 생물파괴제로 작용하는 유기주석 화합물이 포함된 방오도료 또는 방오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다. 2. 적용방법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선박오염방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