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9조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선박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이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사용기준 가. 생물파괴제(Biocides)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 여야 한다. 나. 건조페인트(dry paint) 안에 총 주석함량이 2,500㎎/㎏을 초과하는 생물 파괴제로 작용하는 유기주석 화합물이 포함된 방오도료 또는 방오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다. 2. 적용방법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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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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